전국
고용·창업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신청기한 | 공고 확인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 문의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서류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