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신청기한24년 신규 지원 없음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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