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신청기한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