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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신청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