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기한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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