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신청기한 | 1월~2월 초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