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청기한별도 안내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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