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