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기한사업공고에 따름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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