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