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최종수정 | 2026-01-27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