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최종수정2026-01-28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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