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