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수출 지원
| 신청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최종수정 | 2026-02-13 |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