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수출 지원

신청기한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최종수정2026-02-13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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