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
임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최종수정 | 2026-01-29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