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

임도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