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숲가꾸기 사업 지원

신청기한연중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시 · 군 ·구청 산림부서, 시·군·구청
문의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최종수정2026-02-19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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