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숲가꾸기 사업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시 · 군 ·구청 산림부서, 시·군·구청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 최종수정 | 2026-02-19 |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