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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태풍,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위해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임업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구비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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