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