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기한연중 신청 가능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최종수정2026-02-12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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