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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 경영에 필요한 유류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면세 유류를 공급합니다.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임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 최종수정 | 2026-01-29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