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 경영에 필요한 유류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면세 유류를 공급합니다.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임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