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 최종수정 | 2026-02-12 |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