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 |
| 최종수정 | 2026-02-19 |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사업,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