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신청기한 | 연 중 |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접수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
| 최종수정 | 2026-02-19 |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