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한연 중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최종수정2026-02-19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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