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기타(상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1644-6621(1644-662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