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기타(상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1644-6621(1644-6621)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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