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