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