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