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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