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