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 교육비,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미혼한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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