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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 교육비,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미혼한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