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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