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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