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기한모집공고 시 제공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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