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기한모집공고 시 제공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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