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