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문의처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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