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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