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