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보험)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