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보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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