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보험)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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