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보험)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