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고령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