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 출생아를 위한 양육용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출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