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합니다.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