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등 필요한 목돈 마련에 유용합니다.

신청기한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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