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등 필요한 목돈 마련에 유용합니다.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