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입양축하금
입양 가정을 응원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양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족 형성 지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