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저소득 가구가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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