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시설급여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시설 입소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장기요양기관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