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시설급여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시설 입소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장기요양기관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2-03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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