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