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