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