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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