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