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