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