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 문의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