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아동담당부서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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