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아동담당부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