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과서비, 학용품, 방과후 활동 등 교육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 최종수정 | 2026-03-09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