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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현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해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보육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교육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최종수정2026-02-19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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