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2025-3.~2025.11.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