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 신청기한 |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 문의처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9) |
| 최종수정 | 2026-02-12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신청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